민원사무편람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883
제목 | 가축분뇨(재활용.재활용변경)신고 |
---|---|
작성자 | 축산과(농업기술센터) |
내용 |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가축분뇨를 재활용을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 ❏ 구비서류 (1) 신청서 (2)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3)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1부 (4)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1부 (5)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 시설 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 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각 1부 (6)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액비화 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7)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흐름도)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신고필중 교부 ❏ 처리부서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산환경담당 (☎ 440 2915)
❏ 신청서식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신고서(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123)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