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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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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지대장 작성 및 발급
작성자 읍면
내용

  농지대장 작성 및 발급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는


      행정자료임.


  ○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


  ○ 농업관련 자금지원 대상농가 선정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 기타 농업인, 자경 여부 확인용 등





❏ 처리기한


  ○ 즉시 (확인후)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신청 → 농지대장 발급




❏ 처리부서


  ○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