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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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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양수 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구비서류
1. 양도 양수 신고서 1부
2. 양도 양수 계약서 1부
3. 자동차양도증명서(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
4. 인감증명서(양도, 양수인 각 1부)
5. 차고지설치확인서(1.5톤 화물차는 해당 없음)
6.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사본(양도자 원본, 양수자 사본)
7. 자동차등록증(사본)
8. 양도자운송사업허가증(원본)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1건당 3,0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차고지 적정여부 확인

❏ 처리절차 : 인가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현장 확인 → 인가통보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033-440-2366)

❏ 민원서식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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