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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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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 약관신고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 약관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운송사업자가 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송약관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신고서
2. 운송약관 ․ 운송주선약관 또는 운송가맹약관 1부
3. 신·구 약관을 대조한 서류 1부(약관의 변경신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1건당 2,0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에 대한 적법성 및 사실 확인

❏ 처리절차(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033-44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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