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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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 약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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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운송사업자가 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송약관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신고서 2. 운송약관 ․ 운송주선약관 또는 운송가맹약관 1부 3. 신·구 약관을 대조한 서류 1부(약관의 변경신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1건당 2,0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에 대한 적법성 및 사실 확인 ❏ 처리절차(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033-440-2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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