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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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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83 작성일 2007-01-09 01: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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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년도 농림사업 투ㆍ융자 계획 및 2008년도 농림사업 신청요령 공고
작성자 관리자
내용

1. 2007년도 농림사업 투ㆍ융자 계획


첨부참조


 


 2. 2008년도 농림사업신청요령  


가) 신청개요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07. 1. 31까지


   신청대상 : 농림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관련산업


       종사자


   제출기관 : 시군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읍


      ※ 예외적으로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로 정하는 기관에도 제출가능


   신청방법 : 신청기관에서 사업신청서(읍동 및 마을에 비치)를 교부


       받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첨부하며,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는 대출신청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함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와


        시군 농정심의회를 거쳐 지원순위 결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440 2373) 또는 읍·면 산업팀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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