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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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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93 작성일 2007-01-16 09:03:53
분야별정보 > 농업기술센터 > 참여마당 > 알림사항 >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농어업인 자녀 영유아양육 지원비용 대폭인상
작성자 관리자
내용

강원도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업인 영유아 자녀에  


   대해 육아비용을 대폭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도내 농업인들의 육아 비용 부담


   을 덜어주기로 하였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 농어업 인으로써 종전에는 만5세 이하 아동에만 지급하였으나, 금년도부터


   는 취학을 유예한 영유아의 경우 만6세까지도 지원대상이 되며 보육시설 이용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대상이 된다. 

먼저, 농어업인 자녀중 유치원등 보육시설 취원아동에게 지원하는 「영유아양육


    비 지원」사업은 종전에는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만 지급 하였으나, 금년


    도부터는 20%가 인상된 70%로 확대하여 지원되며, 만5세아 이상은 100%를


    지급 하기로 하였다. 

둘째, 농어업인 자녀중 유치원 미취원 아동에게 지원하는「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종전에는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25%만 지급 하였으나, 금년도


    부터는 10%가 인상된 35%로 확대 지원되며, 만5세아 이상은 50%를 지급


    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道는 도내 5세이하 영유아 및 금년에 새로 출생 하는


    농촌자녀등 4,200여명을 대상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4% 증가한 4,900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보육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지원신청서를 작성 이ㆍ통장을


   경유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면 되는데 읍·면·동에서는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매월단위로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하여 주게 되므로,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는 앞으로도, 농어업인 복지증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구   분


종  전


금년(2007년)


지원대상

0세~만5세이하 아동  0세~만5세이하 아동

 (단, 취학유예 경우 만6세까지)


결혼이민자 특례

규정 없음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적

 취득전이라도 실거주지가

 농어촌일 경우 지원가능


지원금액

보육시설 이용 아동

     79 ~ 175천원

유치원 취원아동

      국공립 28 ~ 56천원

      사립 79 ~ 158천원

보육시설 未이용 아동

       39 ~ 87천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

    113 ~ 253천원

유치원 취원아동

    국공립 39 ~ 56천원

    사립 113 ~ 162천원

보육시설 未이용 아동

    57 ~ 126천원


〈참고〉 
양육비   ´06 : 1,787명/2,248백만원  ⇒ ´07 : 2,204명/2,922백만원 
일손돕기´06 : 2,265명/1,720백만원  ⇒ ´07 : 2,008명/1,978백만원

[강원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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