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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어업인 자녀 영유아양육 지원비용 대폭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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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내용 |
강원도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업인 영유아 자녀에 대해 육아비용을 대폭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도내 농업인들의 육아 비용 부담 을 덜어주기로 하였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 농어업 인으로써 종전에는 만5세 이하 아동에만 지급하였으나, 금년도부터 는 취학을 유예한 영유아의 경우 만6세까지도 지원대상이 되며 보육시설 이용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대상이 된다. 비 지원」사업은 종전에는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만 지급 하였으나, 금년 도부터는 20%가 인상된 70%로 확대하여 지원되며, 만5세아 이상은 100%를 지급 하기로 하였다. 지원」사업은 종전에는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25%만 지급 하였으나, 금년도 부터는 10%가 인상된 35%로 확대 지원되며, 만5세아 이상은 50%를 지급 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道는 도내 5세이하 영유아 및 금년에 새로 출생 하는 농촌자녀등 4,200여명을 대상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4% 증가한 4,900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유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면 되는데 읍·면·동에서는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매월단위로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하여 주게 되므로,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 양육비 ´06 : 1,787명/2,248백만원 ⇒ ´07 : 2,204명/2,922백만원 일손돕기´06 : 2,265명/1,720백만원 ⇒ ´07 : 2,008명/1,978백만원 [강원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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