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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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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04 작성일 2007-01-30 01:12:59
분야별정보 > 농업기술센터 > 참여마당 > 알림사항 >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07년도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은 이렇게 추진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내용

❒ 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을 실천함으로서 발생되


     는초기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
❒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기준
  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단, 수경(양액)재배, 원목재배형태가 아닌 버섯재배, 임야는 논밭


     형태로 재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
   신청시 논·밭구분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
   지급기간 : 3년(3회)
   농가당 지급한도 : 0.1~5.0ha
   지급단가
     <밭> 유기·전환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논> 유기·전환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07.3.1~3.31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인증서 사본과 함께


     제출
❒ 사업대상자 변경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농지의 매도·임대, 기타 사유로 사


     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승계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신


     고


❒ 인증기관 변경시 
   사업기간중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를 취득


     할 경우에는 새로 취득한 날로부터 30이내에 시장·군수·자치구청


     장에게 신고



      친환경농업직불사업에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440


      2565),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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