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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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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97 작성일 2015-09-22 0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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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김태현
내용




2015년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안내

 

 1.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 귀농교육 이수자(3주이상 또는 100시간), 농업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농업계학교 출신자

❍ 자격제외대상 : 신용불용자, 군미필자, 고등.대학 재학중인 자, 

                        타 산업에 직업이 있는 자, 동일 시군에서 동일 시군으로 이주

 

 2. 대출한도

  ❍ 농업창업지원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이내(연 2%, 5년거치 10년 상환)

  ❍ 주택구입지원 : 세대당 50백만원 한도이내(연 2.7%, 5년거치 10년 상환) 

 

 문의처 : 농업현장지원담당 (440 2962)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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