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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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97
작성일 2015-09-22 02:01:46
제목 | 2015년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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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태현 |
내용 |
1.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 귀농교육 이수자(3주이상 또는 100시간), 농업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농업계학교 출신자 ❍ 자격제외대상 : 신용불용자, 군미필자, 고등.대학 재학중인 자, 타 산업에 직업이 있는 자, 동일 시군에서 동일 시군으로 이주
2. 대출한도 ❍ 농업창업지원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이내(연 2%, 5년거치 10년 상환) ❍ 주택구입지원 : 세대당 50백만원 한도이내(연 2.7%, 5년거치 10년 상환)
문의처 : 농업현장지원담당 (440 2962)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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