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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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22
작성일 2016-02-12 09:35:16
제목 | 2016년[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사업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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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태현 |
내용 |
2016년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사업 계획
지원대상자 자격
(1) 연령 : 사업신청일 기준 만 18~39세 (2) 거주지 : 영농창업 해당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자 (3)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여성포함) (4) 영농경력 : 영농경력이 없거나, 영농종사 3년 이하인 자 (5) 기타요건 : 상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을 것(4대보험 가입여부로 확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사업"프로그램을 이수한자는 신청 불가
위의 다섯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창업 경진대회에서 선정되어야 대상자로 최종 확정됩니다. 문의사항(033 440 2962 농업현장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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