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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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01
작성일 2016-02-23 11:46:07
제목 | 2016년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추진 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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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태현 |
내용 |
2016년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농업인들의 신청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규모 : 귀농연수자(멘티 4명), 선도농가(멘토 4명) 지원대상자 자격조건 :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만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가능) 지급금액 : 선도농사,멘토(1인당 월 최대 40만원 지원) 귀농연수자,멘티(1인당 월 최대 80만원 지원)
* 상담부서 농업진흥과(농업현장지원팀) 033 440 2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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