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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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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37 작성일 2018-01-05 09: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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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계획 안내
작성자 농업현장지원담당
내용
2018년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계획 안내

사업대상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자 (예정인 포함)

[ 단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자]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대상자는 지원자격,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

1.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자.

2.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자

직업군인, 새터민은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않음

3.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지자체 교육 8시간 필수)

지원대상

(농업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기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자

(주택 구입 .신축) 주택구입 및 신축(대지 구입 포함) 하려는 자

대출한도액 범위

농업 창업자금 : 세대 300백만원 한도 이내 (연2%)

주택 구입. 신축 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연2%)



기타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현장지원팀(440 2962)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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