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 우대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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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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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내용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25. ~ 12. 31. ○ 사 업 비 : 270백만원(도 81, 군 189) * 지원비율 : 도 30%, 군 70% ※ 예산 소진시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 사업대상 : 접경지역 군장병 우대업소 및 군장병(용사) ※ 부사관 등 간부급 제외 ○ 사업내용 - 군장병 우대업소에서 이용한 금액의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 지원 ※ 강원도 군장병(용사) 전용 나라사랑페이 결제 시(모바일앱) 지역포인트로 적립 병행 □ 주요 변경사항 - 환급내용 : (현행)이용금액의 30% 상당 → (변경)이용금액의 20% 상당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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