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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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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095 작성일 2001-12-12 10:20:58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02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 자원일제정비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2002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 자원일제정비
민방위대편성절차 안내


□ 정부에서는 민방위기본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일제정비를 실시합니다.

□ 내년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2002년도에 20세가 되는 1982년도에 출생한 남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5세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입니다.

□ 민방위대에 편입될 사람은 읍면에서 주민등록표에 의거 직접
편성하며 리장의 가정방문으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 민방위대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년 6개월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 선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 2001. 12. 1 ∼ 12. 20까지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천읍 민원담당 : 440 2641
간동면 민원담당 : 440 2642
하남면 민원담당 : 440 2643
상서면 민원담당 : 440 2644
사내면 민원담당 : 440 2645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