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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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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42 작성일 2020-11-03 14:37:20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안내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붙임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