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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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01
작성일 2020-10-27 17:51:37
제목 | 디딤씨앗통장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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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복지과 |
내용 |
1. 가입대상: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가정위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중위소득40%이하 생계, 의료급여)의 아동 중 만12세~만17세 미만 아동 2. 지원방법: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5만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 3. 적립금 사용용도: 만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4.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 및 후원관련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i=1035&cntntsId=1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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