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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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08
작성일 2020-09-23 18:34:13
제목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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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내용 |
- 접수기간 : 2020. 9월~12월 - 신청대상 : 관내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600개소 중 7개소 예정 - 신청방법 : 식약처 홈페이지, 화천군청(방문, 우편, fax) - 제출서류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 영업신고증, 식풉접객업소 자율평가 결과서 - 평가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평가 위탁(평가수수료 무료) - 지정혜택 : 2년간 출입검사 면제(민원 및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제외), 위생등급 표지판 부착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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