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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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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649 작성일 2020-05-29 14:22:01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안내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내용
<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신청 안내 >

■ 신청기간
- (1차) 2020. 6. 1. ~ 6. 14. : 6 ~ 8월 요금감면
- (2차) 2020. 6. 15. ~ 7. 14. : 7 ~ 9월 요금감면
※ 감면기간 : 3개월
- 가정용, 업무용 수용가 중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3개월간 요금감면
- 영업용, 욕탕용 수용가 : 6~8월분

■ 신청대상 : 가정용 및 업무용 수용가 중 소상공인
※ 영업용, 욕탕용 수용가는 별도신청 불요

■ 신청서류
-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소상공인확인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신청방법
- 상하수도사업소 방문, 팩스(442-7176), 이메일 신청

■ 신청문의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운영계(440-2751~2775)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