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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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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61 작성일 2020-03-09 13: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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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생태독성, 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환경과
내용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9.10.17.)에 따라,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전환[COD(화학적산소요구량)
→ TOC(총유기탄소량)] 되고, 생태독성 적용대상 업종이 확대(35개→82개, '21년 시행) 되었습니다.
※ TOC 적용시기: 신규 '20년, 기존 공공하·폐수처리시설 '21년, 기존 폐수배출시설 '22년

이와 관련, 환경부에서는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기술지원을 실시하고자 하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기술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 032)590-3981, 3984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