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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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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543 작성일 2002-09-09 11:16:03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위조상품유통을 근절합시다
작성자 지역개발과
내용
□위조상품의 정의
○위조상품이란 일반적으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표권자의 허락 등
정당한 권한없이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을 말함
○미등록 상표라 하더라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제품도 위조상
품으로 봄
○위조상품은 그 외관이나 기능 등이 진정상품을 본떠 만든 가짜상품인 바
모조상품이라고도 함

□위조상품 유통의 문제점
○상거래질서 측면
등록된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의 재산권이므로 타인의 상표를 무단 도용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됨
시장경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는 바, 타인
의 상표도용 등 위조상품의 제조, 판매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건전
한 상거래질서를 문란시키게 됨
○소비생활 측면
위조상품의 유통은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를 혼동하고 품질을 오인
하게 만들며, 품질이 조잡한 제품을 구매한 경우 재산권 피해를 입게되
며 결국 위조상품 취급자에 의해 기만당하는 결과를 가져옴
위조상품의 범람, 특히 외국의 유명한 상표를 도용한 상품들이 비교적
싼 값에 시중에 쏟아지게 됨으로써 외제선호 경향이 있는 일부 계층의
소비풍조를 조장함
○국내산업측면
위조상품이 성행하게 되면 국내 고유상품, 상표의 개발이 도외시되고
새로운 제품의 개발의욕이 위축되어 결국 국내 산업발전을 저해

□위조상품의 특징
○진품에 비하여 품위와 품질이 떨어지고 외관이 허름하게 보이고 값이 진
품에 비하여 상당히 쌈
○바느질이나 디자인, 칼라 등이 진품에 비하여 다소 엉성
○재료가 원품이 아니고 인조품 또는 모조품을 사용
○진품상표와 동일 또는 교묘하게 변형시킴
○등록상표의 일부분을 도려내어 상표의 외관을 일그러뜨려서 진품의 불량
품 또는 재고품으로 위장

□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벌칙
○상표법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조상품 신고 : 화천군청 지역개발과 (전화440 2351)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