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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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024
작성일 2002-08-30 03:59:54
제목 | 「통신판매업무 郡 이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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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개발과 |
내용 |
개정 시행됨에 따라 ('02.7.24)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시,도지사 권한이던 통신판매 업무와 관련한 사무가 군수에게 위임됨 ※ 관련근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38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0조 ○이관사무 1.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및 변경사항의 신고」의 수리 2.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의 신고」의 수리 3.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사항 의 직권말소」 4.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조사 ※ 문의사항 및 통신판매업 관련 민원처리는 군청 지역개발과 (전화 440 2351)에서 하시기 바라며, 기존 신고인은 발송 해드린 신고서에 의거 신고사항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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