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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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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024 작성일 2002-08-30 03:59:54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통신판매업무 郡 이관」안내
작성자 지역개발과
내용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02.7.1) 및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02.7.24)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시,도지사 권한이던 통신판매
업무와 관련한 사무가 군수에게 위임됨
※ 관련근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38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0조

○이관사무
1.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및 변경사항의 신고」의 수리
2.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의 신고」의 수리
3.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사항
의 직권말소」
4.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조사

※ 문의사항 및 통신판매업 관련 민원처리는 군청 지역개발과
(전화 440 2351)에서 하시기 바라며, 기존 신고인은 발송
해드린 신고서에 의거 신고사항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