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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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078
작성일 2002-03-29 03:15:03
제목 | 선거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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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선거관리위원회 |
내용 |
◎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기관·단체·시설) ★ 포상금 지급요건 ◎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고발·수사의뢰 조치를 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중인 선거범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고발·수사의뢰 조치를 한 경우 ★ 포상금 지급기준 ◎ 중대 선거범죄 신고자 : 최고 1,000만원 ◎ 일반 선거범죄 신고자 : 최고 50만원 ※선거범죄 신고자가 신원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이 절대 외부로 공개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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