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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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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078 작성일 2002-03-29 03:15:03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선거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선거관리위원회
내용
★ 포상금 지급대상자
◎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기관·단체·시설)

★ 포상금 지급요건
◎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고발·수사의뢰 조치를 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중인 선거범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고발·수사의뢰 조치를 한 경우

★ 포상금 지급기준
◎ 중대 선거범죄 신고자 : 최고 1,000만원
◎ 일반 선거범죄 신고자 : 최고 50만원

※선거범죄 신고자가 신원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이 절대 외부로 공개되지 않음.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