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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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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900 작성일 2002-03-23 1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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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화문] 공무원 단결권 보장에 관한 정부의 입장 전문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공무원 단결권」보장에 관한 정부의 입장

「공무원노조」도입 문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을 둘러싼 논의가 우리 사회의 현안으로 부각됨에 따라 공직사회 안팎에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1998년 2월 노사정 대타협에 따라 먼저 1단계로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다음 단계로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에 관하여는 합리적 방안마련을 위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7월 공무원노동기본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22차에 걸쳐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고, 금년 들어 노사관계소위와 실무협의회에서 합의안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금년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2월 27일 정부 단일안을 마련하여 노사정위에 제출하였고, 노사정위에서는 정부안과 노동계 안을 토대로 지역별 순회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단결권인정 문제에 관하여는 정부와 노동계간에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조만간 다른 부분에 관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입법추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민간 노동단체와 연계하여 불법집회를 개최하여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이미 한차례의 노조결성선언을 위한 시도가 있었고, 오는 24일에는 또 다른 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별도의 불법노조 선언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노조의 임원선출을 위한 입후보자들의 합동유세를 지역별로 순회하며 개최하여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국민들의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가 단결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법을 지켜야할 공무원들이 실정법을 위반하여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결코 용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불법노조 선언을 추진 중인 공무원 여러분은 즉시 불법적 집단행위를 중단해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기 전에 공무원들은 겸허하게 공무원의 단결권문제에 관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자세를 보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부의 지시에 반하여 집단행동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방침을 분명히 해두는 바입니다.

월드컵과 양대 선거 등 국가적 대사를 앞둔 시점에서, 나라의 근간이 되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무원이 되어 줄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과 공무원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여, 국민의 축복 속에 공무원단체가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법 무 부 장관   송 정 호

행정자치부 장관   이 근 식

노 동 부 장관   방 용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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