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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신규자활후견기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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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정목적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신규자활후견기관을 확대지정함으로써 집중적인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복지자원간 연계망 구축,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 수행도모
o 신청대상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기관)
o 신청접수기간 : 2002. 4.15일한
o 신청시 제출서류
자활후견기관 지정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법인의 경우)
회칙·규약 등 관련서류 (단체의 경우)
자활후견기관 운영자 및 채용예정자 이력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요약서
o 심사 (2002. 5월중)
자활지원사업관련 전문가(학계 포함), 시민단체, 보건복지부관계자
등의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현지조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
→ 지정 : 2002. 6월중순경 통보예정
o 접수처 : 군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계 (☎ 440 2313)
※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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