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실천운동 전개배경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 가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요양급여기준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영수증 발급에 따른 번거로움 등으로 기피하고 있고 영수증 발급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규정이 없어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진자의 알권리 확보,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진료비청구의 투명성 확보로 보험료 인상요인 억제 등 많은 혜택이 있음에도
국민 각자 영수증 받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 진료비영수증을 주고받으면
○국민은
보험재정 공동관리에 참여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진료내역 즉시확인 및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국민들의 신뢰를 더 두텁게 하고 투명한 진료비청구로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건강보험은
보험재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여 확실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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