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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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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21 작성일 2002-02-02 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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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개발공채 매출기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2002년 1월 1일부터 지역개발공채 매출기준이 8개분야에서 4개분야로 간소화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개선내용>


























개선분야 종전 현행(개선)
공채소화대상

1)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중기등록


4) 자동차관련사업
    허가및등록


5) 수익전인허가등


6) 기타허가및등록


7) 각종 계약체결


8) 국공유재산매각및임대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건설기계등록


4) 각종계체결


공채소화


면제대상


각종계약 체결시


50만원미만


각종계약 체결시


100만원미만

면제조항 없음

청소용역 계약시


공채소화 면제

면제조항 없음

지방공사 사업관련


구매계약 체결시


지방공기업육성 및


해외무역사업지원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