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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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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46 작성일 2022-09-30 09:05:30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작성자 국방시설본부장
내용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9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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