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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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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87 작성일 2022-04-18 17:36:52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화천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화천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입니다.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만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 소화전
주정차 금지 노면 표시 및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어린이 보호구역(평일 08~20시, 주말/공휴일 제외)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 및 노면 표시된 어린이 보호구역
■ 보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및 노면 표시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 이중주차
차도의 가장 우측에 주차하지 않고 이중주차된 차량(주차금지 도로 내)
■ 진출입로 주차
도로나 건물의 진출입로에 주정차된 차량(주차금지 도로 내)

**운영시간 : 24시간, 촬영간격 : 1분**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화천군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부서(☎033-440-231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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