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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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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837 작성일 2022-02-25 09: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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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영조물배상공제 보험가입 안내
작성자 재무과
내용
영조물배상공제란 지자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시설물에는 청사, 복지시설, 숙박시설, 공원,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환경시설, 등 393여 곳으로 공제 가입 된 시설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화천군에 배상 청구를 하고, 이후 보험사가 피해자의 사고조사를 진행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이 인정되면, 손해사정을 통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보상한도액은 대인의 경우 1인당 최대 3억원, 1사고당 5억, 대물의 경우 사고 1건 당 최대 50억으로 시설물별로 상이합니다.

문의사항 : 화천군청 재무과(440-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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