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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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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97 작성일 2022-01-04 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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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안내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의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안내

□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20. 8. 16.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의 소기업·소상공인 중
'21. 7월 1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 제외업종 :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 안마업
ㅇ (지원내용) 가입일부터 6개월간 최대 월 4만원 장려금 지원
* 단, 예산소진 시 지역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ㅇ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가입 완료 후 장려금 신청
ㅇ 청약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1회차 부금 납입
- 구비서류 : ①청약서, ②사업주 신분증, ③사업자 등록증, ④법인대표자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⑤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또는 부가세확인증명서 등)
ㅇ (운영기관) 중소기업중앙회
ㅇ (문 의)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콜센터 (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033-241-0010)

< 노란우산공제제도 >
ㅇ (납입부금) 월 5∼100만원(1만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ㅇ (납부기간)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별도 만기 없음)
ㅇ (공제사유) 폐업, 사망, 노령(60세 이상), 퇴임(법인 대표자, 부상·질병)
ㅇ (지급금액) 납입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리 적립 지급
ㅇ (기타혜택) 공제부금 소득공제(소득금액에 따라 500만원 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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