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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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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01 작성일 2021-08-10 11:06:48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안내
작성자 주민복지과
내용
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적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 지급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 지원 내용 : 1인당 10만원,1회 지급(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 일괄지급)

○ 신청 일시 : 2021.08.11.~2021.08.31.

○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 방법 :
1) (신청 불필요) 월별 법정급여 지급 대상자의 경우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지급
*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 (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2) (필수신청) 기초의료,교육. 차상위의 경우 읍면사무소를 통한 신청
*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 지급일시 : 1차지급 : 2021.08.24. / 2차지급 : 2021.09.15.

○ 문의사항 :
화천군청 통합조사 : 440-2412 , 2413 , 2411
화천읍사무소 : 440-2656 , 2646
간동면사무소 : 440-2627 , 2637
하남면사무소 : 440-2648 , 2658
상서면사무소 : 440-2649 , 2639
사내면사무소 : 440-2640 , 2650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