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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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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25 작성일 2021-07-30 18: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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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 변경(연장) 공고 알림
작성자 재난안전대책본부
내용
2021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강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 변경(연장) 공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강원도 공고 제2021 - 1501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연장)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강 원 도 지 사

1. 적용기간 : 2021. 7. 31.(토) 0시 ~ 8. 8.(일) 24시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 단, 단계 격상 등으로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3.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적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적용대상 시설 : 1~3그룹 시설,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총 35종

○ 적용대상자
- 강원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대상 시설(35종)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 강원도 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 운송사업자·종사자·이용자 등

○ 조치내용 : 적용대상자는 붙임의 방역수칙을 준수 할 것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5.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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