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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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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45 작성일 2021-04-30 09: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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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기기(116종)
- 장애유형별 특성 반영 : 시각(60종), 지체ㆍ뇌병변(24종), 청각ㆍ언어(32종)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80~90% 지원 (개인부담금 10~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 신청기간 : 2021. 5. 1.(토) 09:00 ~ 6. 18.(금) 18:00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접수처) ※ 신청서식 : 강원도청 홈페이지 ‘공고/고시’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www.at4u.or.kr
- 방문ㆍ우편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정보산업과 정보통신보조기기 담당자
- 구비서류(필수) :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자가진단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제출 생략
- 구비서류(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만19세미만), 위임장(대리인신청시)

■ 결과발표 : 2021. 7. 16.(금) 10:00
- 강원도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
-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 공지사항

■ 문의 : 기기관련 문의(1588-2670), 신청관련 문의(033-249-2189)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