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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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17
작성일 2021-04-26 09:23:56
제목 | 봄철 민간인 불법 산채 채취 및 미확인 지뢰지대 출입통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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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내용 |
민북지역 불법 산채 채취 차단 통제 기간 : 4. 21(수) ~ 6. 25(금) ※ 민북지역 불법 산채 채취시 처벌기준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 24조(벌칙) ①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를 한 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② 민통선 출입증 회수 및 출입 불허 나) 산림보호법 제57조(과태료) ① 신고를 하지 않고 입목 / 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민북지역 불법 산채 채취자 적발 사례 1. '20. 4. 30. 단거리 일대 기동순찰간 불법 산채 채취 인원 식별 후 경찰에 인계 2. '20. 4. 26. 불법 산채 채취 후 복귀 시 빠른 길을 찾으려 00부대 울타리를 월책하여 주둔지로 침입 3. '17. 7. 29. 경기도 00리에서 50대 남성이 무둔으로 민북지역을 넘어 산채 채취 중 폭발 사고로 발목 절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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