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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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12
작성일 2021-02-04 17:17:05
제목 | 화천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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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건설과 |
내용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 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화천군 군민안전보험 시행을 안내해드립니다. ○ 피공제자 : 화천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1. 2. 1(00:00시) ~ 2022. 1. 31(24:00시) (1년) ○ 공제회비 : 화천군청에서 일괄 납부완료 ○ 보상절차 : 시민안전공제사업 콜센터(1577-5939)로 사고 상담 후 보상처리 안내 및 진행 첨부파일 참고 ○ 문 의 처 : 화천군청 안전건설과(033-440-2151 ~ 4)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