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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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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21 작성일 2020-12-29 11: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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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안내
작성자 주민복지과
내용
2021년부터 기초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ㅇ 수급(권)자 가구 요건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 없음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ㅇ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적용대상
-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수급(권)자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경우

ㅇ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모두 충족)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834만원 이하이며,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ㅇ 기초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됩니다.(기초의료급여 제외)

ㅇ 문의 및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부서
(화천읍 440-2656 간동면 440-2627 하남면 440-2648 상서면 440-2649 사내면 440-2640)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