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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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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36 작성일 2020-10-07 1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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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2차 재난지원금(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안내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정부2차 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안내 사항입니다.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 신청기간(연장)
⇨ 현장신청 : ‵20.10.19(월) ~ 11.30(월)까지 / 읍·면사무소 복지부서
⇨ 온라인신청 : 신청 불가(현장신청만 가능)

- 지원대상(유형 추가)
⇨ 유형 1 : 소득25%감소 + 중위소득75%이하 + 재산 3억원이하 모두 충족
⇨ 유형 2 : 소득감소 + 중위소득75%이하 + 재산 3억원이하 모두 충족
※ 유형1 우선 지급 / 유형 2 예산범위 내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으로 지급

- 지원금액 :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