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3533 작성일 2020-04-01 11:53:35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강원도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안내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20-733호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실업급여수급자) 신청 공고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긴급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4. 1.

강원도지사

1. 지원취지
○ 코로나19와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한시적 긴급 생활안정 지원

2. 지원개요
○ 접 수 처 (방문 또는 인터넷)
- 화천군청 지역경제과(일자리팀) 또는 읍·면사무소(일자리팀)
※ 상세 접수처는 아래 6. 문의처(시ㆍ군 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강원일자리정보망*(job.gwd.go.kr)」 - 붙임파일 온라인신청 메뉴얼 참고
* 강원일자리정보망>일자리지원>생활안정지원(실업급여)

○ 접수기간 : 2020. 4. 1 ~ 5. 15.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및 지급대상자 확정일 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강원도민으로서,
-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이 ’20.01.02. ~ ’20.04.29. 기간 중이어야 하며,
- 수급자격 신청일* 이후 1회 이상 실업인정 및 수급자격을 유지(취업자 제외)하고 있는 사람 * 취업희망카드(실업급여수첩) 등 참조
○ 제외대상
가. 정부추경 및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중복지원 대상자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계층확인,본인부담경감,자활급여,장애(아동)수당)과 같은 세대원인 실업급여수급자
-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소상공인·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활동 대상자와 동일인
나. 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결과“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다. 지원 신청일 현재 취업자
○ 지원내용 : 40만원(현금, 1회 지급)
○ 소요예산 : 76억원(약 19천명,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시기 : 지원자격 및 중복지원 등 심의ㆍ확정 후 지급

3. 구비서류
《 방문 접수시 》- 3종
가.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나.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전입일자 표시) 1부
다.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1부
※ 취업희망카드(실업급여수첩) 등 지참

《 인터넷 접수시 》- 1종
가. 주민등록 초본(파일 첨부) 1부

4.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 통보
○ 지급대상자 확정 여부 및 지원금 지급일 등은 신청시 제출한 연락처로 통보(문자, 전화, 이메일 등)

5. 기타사항
‣ 강원상품권 10% 특별할인 기간(3.18.~5.31.) 안내
⇨ 지급받으신 40만원을 가까운 농‧축협에서 상품권으로 구매시(상품권 40만원 + 현금 4만원)

6. 문의처 : 강원도청 콜센터(033-120) 및 일자리정책과(033-249-2019), 화천군 지역경제과(440-2389)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