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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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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661 작성일 2020-03-19 18: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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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주민복지과
내용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를 도와드립니다.

□ 지원대상 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의 휴업‧폐업 및 적자운영, 실직, 일자리 중단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 분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등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474,600원 (1인기준)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주거지원 : 국가ㆍ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거소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183,400원 이내 (1~2인 농어촌 기준)

□ 소득 ㆍ 재산 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1,370,873원 4인 3,657,218원)
- 재 산 : 101백만원 이하 (농어촌 기준)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 기준 충족 여부 사후조사 반영

□ 문의 및 신청
- 화천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부서 (440-2385)
- 화천읍 (440-2646), 간동면 (440-2627), 하남면 (440-2648),
- 상서면 (440-2639), 사내면 (440-2640)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