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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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33
작성일 2019-12-05 10:21:34
제목 |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국적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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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실 |
내용 |
◎ 우리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도 국적상실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국적법 제16조 제2항 및 여권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법무부에 국적 상실을 신고하여야 함. ◎ 아래 여권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적확인 서류 제출 대상자는 여권 발급 신청시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6호〉 ----------------- 6. 사증(査證), 영주권 증명서, 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그 등록된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다.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 중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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