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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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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69 작성일 2019-10-16 09: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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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180일(2019. 10. 18.)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