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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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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90 작성일 2019-10-10 15:43:55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 공개
작성자 환경과
내용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8조,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공개합니다.
.공 사 명 : 00부대 유휴시설 지정폐기물 철거(1공구)
. 사업장 위치 :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일원
. 석면건축자재 : 3,852,28㎡
31.47㎡
. 측정기간 : 2019년 7월29일 ~ 8월21일(12일)
2019년9월19일(1일)
. 측정 결과 : 기준치 미만
*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미만
. 측정기관 : (주)엔플러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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