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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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76
작성일 2019-08-06 13:59:39
제목 |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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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실 |
내용 |
❍ 신청기간 : '19. 9. 1. ~ 10. 31.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자 및 전년도(2018.1.1~12.31)에 혼인한 가정으로서 무주택, 중위소득 200%이하인 가정 ❍ 지원내용 : 주거유지비(현금), 3년간 지원 ❍ 지급기준 : 신혼부부 소득에 따라 월5~12만원 차등, 타시도에서 여성이 전입한 경우 월2만원 추가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봉사실 주택부서(☎033-440-2476)로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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