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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56
작성일 2019-09-19 15:17:09
제목 |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가 모집(기업,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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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지원센터 |
내용 |
- 사업목적 : 관내 청년 신규직원을 채용한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영농조합, 중소기업 등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함. <지원내용> ▶ 기업 : 인건비 지원, 급여의 90%(최대 월 180만원), 24개월간 ▶ 청년 : 교통비 지급, 월 20만원(24개월), 지역정착금(24개월 종료 후 계속고용 시) < 지원대상 기업 > 1. 관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2. 미취업 청년을 신규직원으로 채용예정인 기업 * 미취업 청년 : 공고일(2019.9.18.)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2019.1.1.기준 만39세이하 3. 근로자 1명이상,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한 기업 4. 지원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 5. 업종의 제한은 없으나 유흥업종 등 일부 부적합 업종 제외 6. 제외대상 - 붙임파일 공고문에서 확인 7. 제출서류 : 붙임파일 참고 <지원대상 청년> 1. 청년 : 2019.1.1.기준 만39세 이하 2. 미취업자 : 2019.9.18.기준 실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3. 주소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