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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53 작성일 2001-05-30 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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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입찰정정공고(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공사)
작성자 재무과
내용
화천군 공고 제2001 55호



공 사 입 찰 정 정 공 고




   화천군 공고 제2001 54(2001.05.19)호로 공고한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공사 공사입찰 공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당초변경

3. 입찰참가자격

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중 토목공사업(토건포함)면허와조경공사업면허를 소지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 소재지가 강원도내에 있는 업체로서 기한내 입찰등록을 필한업체.

( ※ 단 조경공사업의 경우, 타시도 업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함)





5. 낙찰자 결정방법

다. 적격심사시 시공실적평가는, 토목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의 합산한 실적을 산술평균하여 평가하되 조경공사업은 공동도급일경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나. .

( ※단 조경공사업의 경우는 강원도 내에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한 해 타시도업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함.)



5. 낙찰자 결정방법

다. 조경공사업의 실적을 각각

.


  2001. 5. 19.



화 천 군 경 리 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