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651
작성일 2009-09-17 1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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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예고 공시송달공고(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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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
내용 |
안동시 공고 제2009 714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거주지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시보, 안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시송달 공고(의견제출)기한 : 2009. 09. 11. ~ 2009. 10. 06 .(20일간)
3. 직권말소 예정일 : 2009. 10. 07.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 |
대장 상 주소 |
권봉수 |
주민등록번호 미등록 |
안동시 상아동 193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경북 안동시 상아동 193 |
목조/스레트 1층 주택 29.36㎡ |
마.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5.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안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담당(☎054 840 63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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