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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93 작성일 2009-09-17 10: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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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고(천안시 서북구)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천안시서북구 공고 제 2009 2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168 2번지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건축물대장의기재 및 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철거․멸실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치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말소 후

 동규칙 동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09. 11.

                                     천안시 서북구청장

 

  1. 공고기간 : 2009. 09. 11. ~ 2009. 09. 28.(15일간)

  2. 공고장소 : 천안시 서북구청 게시판,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3. 말소일자: 2009. 09. 11.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김 경 은 (주민번호 불명)


 주  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 철거․멸실로 인한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천안시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168 2번지 건축물.

  • 1층 36.696㎡ 주택(흙벽돌조/스레이트)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22조제3항

  4. 공고 내용

  5. 유의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천안시 서북구청 도시건축과

      건축물관리팀 (☎ 041 521 64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제출서 및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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