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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특별시 구로구]소송비용액 납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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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내용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09 617호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구로구청장을 당사자(피고)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2009카확170소송비용액확정승)에 따른 소송비용액 부과통지(납부고지서)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 08. 12.
구 로 구 청 장 1. 공시송달기간 : 2009. 08. 12 ~ 2009. 08. 26 (14일간)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3. 납부대상자는 고지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방법은 구로구청 조직경영과(인재경영팀)에서 해당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지정된 기한이 경과하여 소송비용액 납부를 체납할 시에는 소송비용청구 절차에 의거 법원에 가압류 신청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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