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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90 작성일 2009-08-27 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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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구로구]소송비용액 납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관리자
내용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09 617호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구로구청장을 당사자(피고)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2009카확170소송비용액확정승)에 따른 소송비용액 부과통지(납부고지서)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 08. 12.





구 로 구 청 장


1. 공시송달기간 : 2009. 08. 12 ~ 2009. 08. 26 (14일간)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가. 제      목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서 통보


 나. 대  상  자


 김용욱 (서울 종로구 무악동 **********)


다. 처분의 원인


 2009카확170소송비용액확정승에 따른 소송비용일체


 다. 문  의  처


기관명


구로구청


담당부서명


   조직경영과(인재경영팀)


주  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35

 (☎ 02 860 2311,  FAX 02 860 2631)


3. 납부대상자는 고지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방법은 구로구청 조직경영과(인재경영팀)에서 해당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지정된 기한이 경과하여 소송비용액 납부를 체납할 시에는 소송비용청구 절차에 의거 법원에 가압류 신청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