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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33
작성일 2017-10-11 00:00:00
제목 | 안동철교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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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행정자치과 |
내용 |
1. 설치목적 : 민통선 이북지역 범죄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위험요인을 사전 확인하고 신속한 주민통제를 위하여 안동철교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에게 의견을 듣고자 함. 2. 사 업 명 : 안동철교 방범용 CCTV 설치공사 3. 설치내용 : 안동철교 CCTV 3개소 설치 4. 행정예고기간 : 2017. 10. 11 ~ 10. 30(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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