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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50 작성일 2009-03-20 00:00:00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부동산중개업자 행정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문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철원군공고 2009 247 호





공시송달공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30조 3항 및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중개업의 업무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9. 3.  10





철     원     군    수


공고기간 : 2009. 3.  11 3. 26 ( 15일간)


공고내용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30조3항 및 시행령제2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증 미설정 (업무정지)













































1.처분의제목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위반에 따른 처분


2.대    상

  중개업소


상호


 학사공인중개사 김영기사무소


등록번호


가3734 256


주소


 김화읍 학사리 248 2


3.처    분

  대 상 자


성명


김 영 기


주민등록번호


 521222 1******


주소


 천안시 북구 입장면 하장리 4 1


4.처분의 원인이

  되 는   사 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30조3항 및 시행령제2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증설정을 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하나2008.12.30 보증설정이 만료되고 현재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증을 재 설정하지않은 사실


5.처분하고자하는내용


  업무정지 1월


6.관련법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30조3항

  동법 제39조1항 13호

  동법시행령 제25조제2항





○ 의견제출


   제출일시 : 2009. 3. 26(목) 까지 (아래양식에의거)


   제 출 처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649


               철원군청 재무과   담당 : 장미숙 (문의처 : 033 450 5323)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09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1.예정된 처분의 제목)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시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컴퓨     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군 재무과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     하신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군에 출석하시어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군  재무과에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굼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군 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철원군청  재무과  전화 (033) 450 5477,450 5323


                                  FAX  (033) 450 5456


                재 무 과 장     :  홍광문


                부동산관리담당  :  장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