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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동산중개업자 행정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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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 ||||||||||||||||||||||||||||||||||||||||||||||||||||||||||||||||||||
내용 |
철원군공고 2009 247 호
공시송달공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30조 3항 및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중개업의 업무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9. 3. 10
철 원 군 수 ○ 공고기간 : 2009. 3. 11 3. 26 ( 15일간) ○ 공고내용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30조3항 및 시행령제2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증 미설정 (업무정지)
○ 의견제출 제출일시 : 2009. 3. 26(목) 까지 (아래양식에의거) 제 출 처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649 철원군청 재무과 담당 : 장미숙 (문의처 : 033 450 5323)
의 견 제 출 시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컴퓨 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군 재무과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 하신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군에 출석하시어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군 재무과에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굼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군 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철원군청 재무과 전화 (033) 450 5477,450 5323 FAX (033) 450 5456 재 무 과 장 : 홍광문 부동산관리담당 : 장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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