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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69 작성일 2009-02-12 00:00:00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09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추가신청 및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내용



2009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을 09. 2. 16(月)까지 추가신청 받습니다.


 



 2. 지원대상 :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3. 지원대상 사업


   가.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나.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다.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라.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


 4. 사업당 지원금액 : 개인 1 5천만원, 단체 5천만원 2억원


  ※ 기금 신청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초과시 지원불가)


 5. 융자조건 : 연리 2.5%, 2년거치 5년균분 상환


 6. 사업비 지원신청


   가. 접수기간 : 2009. 2. 6 2009. 2. 16 (11일간)


   나. 접 수 처 : 화천군 농업정책과(442 2070), 읍·면사무소(440 2651~5)


   다. 제출서류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 신청서 1매 (소정양식 : 접수처 비치)